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시지가 정보를 산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2024년 개별단독주택,표준단독주택,공동주택,개별지,표준지등의 공시지가를 쉽게 조회할수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하기 홈페이지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공동주택,표준단독주택,개별단독주택등의 공시가격을 바로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2024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공시지가 조회하기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등의 공시지가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에 다양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수 있는 가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상단에 공동주택 공시가격,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표준지 공시지가,개별 공시지가 메뉴가 있는데요.본인이 조회하고자하는 공시지가의 목록을 눌러서 들어갑니다.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3.텍스트검색에서 '시/도 선택'에서 본인이 조회하고자하는곳의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 > 도로명까지 입력해줍니다.
4.위와같이 텍스트검색에서 본인이 검색하고자하는곳의 주소를 모두 입력한후 아래 파란색 '열람하기'버튼을 누르면 공시지가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5.저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SK리더스뷰의 공시지가를 조회했는데요.공시지가는 9억7천1백만원이 나왔네요.공동주택뿐만아니라 단독주택,개별공시지가,표준지 공시지가등 본인이 원하는 공시지가를 선택해서 편하게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활용분야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는 대부분 세금을 내실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그래서 세금문제로 많이들 조회하시게 됩니다.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세금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증여세,재산세등입니다.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구분 | 적용기준 |
종합부동산세 | - 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를 초과하는 자 |
양도소득세 |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
상속세 |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증여세 |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재산세 | -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알리미'서비스를 통해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표준지 공시지가,개별 공시지가의 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는 중요한 가격이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계좌한눈에.휴먼계좌통합조회하기(10초컷)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모아서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지인에게 들어준 보험에 저축되어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잔고가 얼마 안돼서 안 쓰고 잊혀졌던 은행계좌에 얼마
todaygromi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