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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취업으로 직장가입자 가입시 건강보험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안되었다면?다시 신고하세요!

by from그로밋 2024. 3. 6.

"직장 다니다가 퇴사 후 다시 재취업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직장가입자로 되면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보험 상담하다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퇴사 후 재취업 시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되는 이유 및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하기

(피부양자 피부양자 등록안되는 경우 및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및 신청서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배우자
건강보험 배우자 피부양자 신고방법

퇴사 후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 되었는데 배우자가 피부양자 등록이 안된다면?

퇴사 후 재취업으로 인해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배우자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같은 경우 자동으로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다시 신고를 해서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셔 신청

신청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경우에는 주소가 달라서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재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신청서류를 들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배우자  피부양자 신고방법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 형제와 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다만, 경제적능력이 없거나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소득요건과 동일

2.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3.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는 상관없으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4. 사업소득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부양요건(미혼,동거여부 등)을 충족해야 인정

   이혼 또는 사별시 미혼으로 간주하여 인정

건강보험 신고
건강보험 배우자 피부양자 신고하기

오늘은 퇴직후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을때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