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해서 발표합니다. 이를 근거로 주택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서야 하는데요. 오늘은 2024년도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의 공시지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공시지가 조회하기'를 누르면 국토교통부 공지지가 조회하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아파트,빌라,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지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이란?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해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함.
● 적정가격이란 해당 주택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임.
●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매매 및 방매사례,시세자료,감정평가액,분양사례등을 주로 활용하며 호가위주 가격 또는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음.
-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임.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눌러줍니다.
3. 본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곳의 '시/도'선택 > '시/군/구' 선택 > 도로명 선택 > 상세주소 선택하여 검색을 눌러줍니다.
4. 조회를 누르면 공시지가가 조회됩니다.
아래 '공시지가 조회하기'를 누르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조회하는 페이지에서 바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활용분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등의 납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아래사진에서 활용되는 분야 및 근거, 적용기준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1세대 1 주택자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