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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휴업 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 납부하나요?조정 및 정산 신청하세요!

by from그로밋 2024. 3. 3.

"폐업, 휴업, 퇴직해서 소득이 없어서 건강보험 안 낼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 납부하라고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 납부해야 되나요?"

건강보험 관련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오늘은 폐업 또는 휴업,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금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휴업, 퇴직 후 건강보험 조정신청 하실 분은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조정 신청하기

(조정신청의 신청방법,구비서류,주의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휴업,퇴직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 납부하나요?

   - 폐업후 소득이 없더라도 국세청에서 연계된 종합소득은 소득구분 없이 연간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합니다.

   -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로 부과됩니다.

   - 매년 11월 및 12월의 보험료 산정시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업, 휴업(1개월 이상), 퇴직등의 이유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조정 및 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및 정산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방문, 팩스, 우편등

구비서류 : 1.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2. 증빙서류 : 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등을 제출

신청 시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 적용되며, 다음 해 11월에 1~12월분의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휴업자, 폐업자는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서류 없이 신청가능

   - 팩스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 필수 제출

조정신청 시 유의사항

 

소득없는데 건강보험 납부하나요?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 납부하나요?

1.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조정 적용한 해의 보험료를 다음 해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연계된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보다 실제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하세요.

   - 소득이 줄었어도 납부 보험료와 비교하여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 조정된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한 연도의 전체기간인 1~12월 보험료를 정산하며, 사업 또는 근로소득 중 한 개 유형으로 조정받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 조정 및 정산 취소는 신청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나, 정산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며 재정산된 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합니다.

3.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적용,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서 혜택을 받은 경우 소득정산으로 추후 취득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정산 이후 해당 귀속분 소득이 경정될 경우 경정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어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조정 및 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말일까지 소득의 발생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조정 처리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직장가입자의 별도 신고 필수입니다.

   - 팩스 접수결과 ARS 확인방법 : 1577-1000 통화 후 '7번' > '0번'

오늘은 폐업, 휴업, 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조정신청으로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