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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퇴사 자격상실시 아버지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할수 있나요?

by from그로밋 2024. 3. 1.

"직장 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밑으로 등록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퇴사 후 아버지 밑으로 등록되는 것과 결혼 후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퇴사후 아버지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밑으로 등록하기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에서 바로 신청할수 있니다.)

직장가입자 퇴사후 건강보험 아버지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퇴사 자격상실시 아버지 부모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퇴사 자격상실시 아버지 부모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나요?

1. 건강보험의 취득 또는 상실 등이 발생한 자격변동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 중이거나 과거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등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부모님과 동거 또는 이전에 등재된 이력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2. 다만 소득요건(배우자포함)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남자는 만 30세, 여자는 만 28세 미만이고 미혼인 경우에만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3. 기준연령 이상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읍, 면, 동 주민센터 내방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발급)

4. 기혼자가 아버지의 피부앙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와 동거를 해야 인정됩니다.  

자등등록이 안되서 수동으로 피부양자 신고하는 경우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신청하기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로 가시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형제 자매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등록될수 있나요?

1. 형제와 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다만 혼자 자립이 어렵거나 경제능력이 부족한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소득요건과 동일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합산소득(사업소득포함) : 2,0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 부양요건(동거여부, 이혼)을 충족하여야 인정, 이혼 또는 사별은 미혼으로 간주하여 인정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퇴사 시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