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면 연금수령나이가 되어 매달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데요.연금수령나이가 되었을때 도대체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매달 며칠에 들어오는지?수급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국민연금의 연금급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멸시에는 1일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한달치 연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지급연령도달일(60세 ~ 65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1년 6개월 경과일 등,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연금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며,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입양 또는 파양, 25세 도달(자녀), 19세 도달(손자녀), 장애2급 이상 미해당 등으로 소멸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날짜는 언제인가요?
- 국민연금의 연금급여는 매월 25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다만,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 즉시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다만, 외국인이 본국귀환(국외이주)을 사유로 출국 전 반환일시금 청구 시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느계좌로 지급 받나요?
- 국민연금은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금융기관이나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급여 청구 안내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청구안내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청구안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서 국민연금 청구대상여부와 청구대상인 경우 청구할 급여의 종류, 구비서류, 관할지사 주소 등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을수 있는 예상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달 받을수 있는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수 있는데요.예상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만큼 정확한 연금수령액을 알아보실수 있는데요.노후에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노후준비가 철저하게 되는만큼 이번기회에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1.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홈페이지에 접속한후 본인의 기본정보와 소득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 완료!간단하니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